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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말 발표를 예고 '세제 개편안(세법 개정안)'의 핵심 줄기, "주택 수에서 실거주로", "단순히 오래 쥐고 있었다고 깎아주지 않는다", "다주택·비거주 보유 부담 확대"

by Suda.so 2026. 7. 6.

과거의 부동산 세금이 단순히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보유 수)"에 집중했다면, 이번 개편안의 나침반은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느냐(실거주 여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달라지고 내 자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4개의 파트로 나누어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7월 말 발표를 예고 '세제 개편안(세법 개정안)'의 핵심 줄기

1.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 패러다임: "주택 수에서 실거주로"

이번 개편안의 전반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살지 않는 집에는 세금 혜택을 줄이고, 진짜 들어가 사는 사람만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리 고가의 아파트라도 '1세대 1주택자' 타이틀만 있으면 집을 팔 때나 보유할 때 엄청난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본인이 살지 않고 전세를 준 채 다른 곳에 거주(이른바 '갭투자' 상태)했어도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보유만 한 사람'과 '직접 거주한 사람'을 칼같이 차등 분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입법 논의의 핵심입니다.

2. 양도소득세 개편: "단순히 오래 쥐고 있었다고 깎아주지 않는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에서 가장 크게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의 변화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란?

1주택자가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합산해 **최대 80%**라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 어떻게 바뀌나요? (논의 중인 카드)

  • 보유공제 축소 또는 폐지: 단순히 집을 사두고 본인은 전세를 살면서 '보유 기간'만 채운 경우, 기존에 주던 공제 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 실거주 기간 중심 재편: 혜택의 무게추를 오직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완전히 몰아주는 방식입니다. 즉, 똑같이 10년 동안 집을 소유했더라도, 10년 내내 직접 살았던 사람과 단 2년만 살고 전세를 준 사람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 날 수 있게 됩니다.
  • 인당 평생 공제 한도 도입 도입 논의: 기존의 양도차익 비례 방식 대신, '평생 1인당 2억 원' 같은 고정된 세액공제 형태로 묶어 고가 주택을 통한 과도한 불로소득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보유세) 개편: "다주택·비거주 보유 부담 확대"

매년 12월에 내는 고액 자산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실거주 1주택자는 완만하게 보호하되, 다주택자와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단계적 상향 (시행령 개정)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을 잡는데, 이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고 합니다.

  • 현재는 60%로 낮게 유지되어 세금 부담이 덜한 편이었습니다.
  • 이를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시행령)으로 80%에서 최대 10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 비율이 80%로만 껑충 뛰어도 과세 표준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나 강남권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느끼는 매년의 보유세 부담은 눈에 띄게 늘어나게 됩니다.

② 다주택자 중과세율 환원 및 규제지역 강화

지난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재개된 상태인데, 종부세 역시 과거 수준으로 중과세율을 다시 촘촘하게 조이거나 기본공제 혜택에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카드들이 계속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2030·3040 세대별 영향과 현실적인 대처 전략

 

🏢 3040 세대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 수정 필요)

  • '몸테크'나 '일단 사두기'의 리스크 상승: 직장이나 육아 문제로 본인은 회사 근처 전세를 살면서, 대출과 전세를 끼고 마용성이나 강남에 집을 먼저 사두는 '갭투자형 갈아타기'는 앞으로 매우 불리해집니다. 추후 팔 때 거주 기간 부족으로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행동 요령: 갈아타기를 할 때는 가급적 "내가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시점과 자금 여력"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만약 현재 일시적 2주택 상태이거나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기 전(골든타임)에 매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안전할 수 있습니다.

🏃‍♂️ 2030 세대 (무주택자·초보 투자자 주의점)

  • 취득세 부담 완화 기회 포착: 개편안 논의 중에는 집값 상승 현실을 반영해 주택을 살 때 내는 취득세율(1~3%)의 기준 구간(현행 6억 원→9억 원, 9억 원→12억 원)을 높여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저가 주택을 노리는 무주택 2030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 행동 요령: 첫 집을 살 때 "나중에 전세 주고 나오지 뭐"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최소 2~3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의 단지를 고르는 것이 향후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