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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기 위한 '10대 과제' 정부 건의, 금융·거래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사업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및 사후 갈등 방안

by Suda.so 2026. 6. 16.

이번 건의안은 최근 공사비 급등과 대출 규제로 정체된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① 규제 완화, ② 사업성 개선, ③ 기간 단축, ④ 주민 권익 보호라는 4대 모토 아래 총 10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속도 내기 위한 '10대 과제' 정부 건의

1. 금융·거래 규제 완화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려면 주민들이 집을 비워주는 '이주 단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어 이 단계에서 큰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 ①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LTV 40% → 70%): 현재 서울의 조합원들은 집을 비우고 다른 임시 거처를 구할 때,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 제한을 받습니다. 전세금이 치솟은 상황에서 40% 대출만으로는 이주비를 대기 턱없이 부족해 이주가 지연되고 착공도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70%까지 대폭 확대해 원활한 이주를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 ②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한시적 완화 (3년 간):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권리를 사고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이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제한 시점 역시 기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춰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2. 사업성 개선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성(수익성)'이 나와야 합니다. 서울시는 규제 때문에 낭비되거나 묶여 있던 메리트를 민간 영역까지 넓히자고 건의했습니다.

  • ③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정상한 용적률 1.2배' 허용: 그동안 공공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만 특혜처럼 주어지던 '법정 상한 용적률의 120% 완화' 카드를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과감히 적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용적률이 올라가면 집을 더 높고 많이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크게 좋아집니다.
  • ④ 완화된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적률 혜택을 받으면 늘어난 면적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현재 재개발은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이를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대폭 낮춰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조합의 분양 수입을 늘려주겠다는 의미입니다.
  • 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빌라 밀집 지역 등에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규제가 중복 적용되어 사업성이 극도로 악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덜어주자는 내용입니다.
  • ⑥ 택지개발지구 내 공원·녹지 확보 기준 면제 및 완화: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이나 녹지 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지 활용도가 떨어졌던 점을 지적하며, 지역 여건에 맞게 이 기준을 유연하게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사업 기간 단축

정비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간이 끌릴수록 금융 비용(이자)과 공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의 대수술을 제안했습니다.

  • ⑦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75% → 70%): 현재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 75%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반면 재건축은 70%만 동의해도 됩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재개발 초기 단계를 지연시키는 주원인이라 보아, 재개발 동의율 역시 70%로 낮춰 문턱을 내리자고 건의했습니다.
  • ⑧ 조합설립 신청 전 사전 통지 기간 단축 (60일 → 30일): 조합을 설립하기 전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공람하는 사전 통지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반토막 내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한 달의 시간을 아끼겠다는 계획입니다.
  • ⑨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기준 완화 (2회 유찰 → 1회 유찰):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아파트 시공사를 뽑을 때 선뜻 나서는 건설사가 없어 유찰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행법상 '2번 연속 유찰'되어야 겨우 특정 건설사와 일대일로 계약(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를 '1번만 유찰되어도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꿔 시공사 선정 기간을 대폭 줄이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 주민 권익 보호 및 사후 갈등 방안

마지막으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방안입니다.

  • ⑩ 조합원 사생활 보호 및 인허가 조건 유지 강화: 현행법에 따라 조합이 조합원 명부를 공개할 때 개인 전화번호까지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원치 않는 홍보전화나 사생활 침해를 겪는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이를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전화번호를 공개'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 개방'이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공공성을 띤 조건들이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민들의 반대로 깨지거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서울시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법령을 개정하고 유연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따라 현장 상황이 신속하게 변화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