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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논의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장기보유특별공제란 무엇일까요?, 왜 지금 장특공제를 개편하려 하나요?, 핵심 3대 포인트)

by Suda.so 2026. 7. 18.

부동산 세제 개편의 가장 뜨거운 뜨거운 감자,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의 전면적인 손질 논의입니다. 최근 정부와 세제 전문가들이 모인 '부동산세제 경청토론회'를 기점으로 세제 대수술의 밑그림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집을 오래 쥐고만 있던 1주택자들에게 주던 파격적인 세금 혜택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논의 '장특공(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1.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았으니,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세금 계산할 때 이익(양도차익)의 일부를 빼주겠다"는 혜택입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이면서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소유자는 현행법상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 현행 공제율 구조 (최대 80%): 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각각 더해 총 80%를 깎아줍니다.
  • 예시: 만약 1주택자가 집을 팔아 10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더라도, 장특공제 80%를 적용받으면 단 2억 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이 훌륭한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선 것일까요?

2. 왜 지금 장특공제를 개편하려 하나요?

현재의 장특공제 제도는 원래 취지와 달리 시장을 왜곡하고 불로소득을 부추긴다는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① '똘똘한 한 채' 투기 현상 심화

단 한 채의 집만 가져도 무조건 엄청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다 보니, 자산가들이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짜리 초고가 주택 한 채에 자금을 몰아두는 현상이 극심해졌습니다. 집값이 몇십억 원씩 올라도 장특공제 80%를 받으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비거주 갭투자자' 양산

현재 규정상 최소 '2년'만 실거주하면, 나머지 8년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세를 주며 '보유'만 했더라도 보유분 40%를 온전히 적용받아 큰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실제 살지도 않는 외지인이 집값 상승기 차익을 다 가져가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3. 개편 논의의 시나리오: 핵심 3대 포인트

정부와 전문가들이 논의 중인 개편 방안의 핵심은 ‘보유’보다 ‘실거주’에 무게추를 옮기는 것입니다.

 

① '보유' 공제율 대폭 축소 (또는 폐지)

  • 현재: 보유 10년에 40% 공제
  • 개편안: 보유만 한 기간에 대한 공제율을 절반 이하(예: 20%)로 대폭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대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거주분)을 대폭 높이거나 유지하는 형태로 설계됩니다.
  •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가 기존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급증하게 됩니다.

②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 한도 제한

  • 현재: 집값이 30억 원이든 50억 원이든 상관없이 1주택자 요건만 갖추면 동일하게 최대 80% 공제를 적용합니다.
  • 개편안: 일정 가액(예: 양도차익 30억 원 이상 등)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최대 한도를 80%에서 5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제안되었습니다.

③ 일반 장특공제(비거주자·일반 부동산) 개편

  • 현재: 1주택자 요건(2년 거주)을 채우지 못한 일반 비거주 1주택자는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의 일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개편안: 이 비거주자용 일반 공제 역시 보유 연한에 따른 혜택을 추가로 줄여, 시장에 다주택자 및 비실거주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장치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겨진 쟁점과 우려: "선의의 피해자 예방책 필요"

  • 직장 및 학업에 따른 일시적 비거주자: 직장 이전, 해외 주재원 발령,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하지 못하고 임대를 내준 1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은퇴 고령층의 반발: 젊어서 일할 때 내 집을 장만해 두고 은퇴 후 생활비를 위해 임대를 주어 다른 곳에 전세로 사는 노령층의 경우, 세금 부담으로 인해 생계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 납부 유예 제도"나 "예외 인정 사유 확대"와 같은 세밀한 장치가 패키지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조언이 강하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